안녕하세요
자동차등록 전문행정사 민들레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고영휴입니다.
오늘은 중고차이전시 개인차량 명의이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고차를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개인차량명의이전입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는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늘은 차량 명의이전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차량명의이전 절차
- 매매계약서 작성 ( 필요시 )
- 개인 간 차량 거래 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차량의 가격 및 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 차량 명의이전을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설명)
- 저당,압류 확인
- 차량 명의이전 전에 미납된 자동차세, 과태료, 범칙금 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된 금액이 있을 경우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 신청
- 차량 소재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에서 명의이전 신청을 진행합니다. 전국 비대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명의이전 전문 행정사_ 민들레행정사를 통해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 취득세 납부
- 차량 매수인은 취득세(차량 가액의 7%_자가용)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등록 완료 및 신규 자동차등록증 발급
- 서류 검토 및 세금 납부가 완료되면 차량 명의이전이 완료되며,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됩니다.
2. 개인차량명의이전 구비서류
(1) 매도인(판매자) 준비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양도증명서 (매도인 서명 또는 도장날인 필수)
- 자동차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2) 매수인(구매자)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취득세 납부 영수증 (명의이전 전 납부)
- 신차 구입, 렌트카,리스차량량전 시 번호판 (필요 시)
- 이전등록신청서
- 민들레행정사 위임장
3. 명의이전 시 주의사항
- 차량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명의이전 기한(매매 후 15일 이내)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인) 체납 여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4. 차량 명의이전 대행 서비스
개인적으로 명의이전을 진행하기 번거롭다면,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당일 즉시 개인차량명의이전을 처리해 드리며, 신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전화 상담: 010-3188-7560
- 카카오톡 문의: kyh7560
- 이메일 문의: mindlle365@naver.com
명확하고 신속한 차량 명의이전이 필요하다면, 민들레행정사사무소를 통해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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