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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베트남 외국인의 여권재발급(갱신)과 필요서류 총정리(불법체류자도 가능합니다)

by 민들레행정사 2023. 12. 24.

-한국에서 베트남여권을 분실하셨나요?
-베트남여권이 훼손되었나요?
-베트남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나요?
-불법체류자가 자진신고하여 출국하려는데    한국에서 베트남여권을 재발급할수 있나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40만명이 됩니다.이제는 한국의 일터나 유명관광지나 대도시와 시골등에서 아주 흔히 볼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중에서 베트남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2022년기준) 중국이 85만 그리고 베트남이 23만으로 두번째로 많이 체류하고 있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중에서 유학생비율은 약7만명으로 한국내 외국인유학생최다 국가는 베트남입니다.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출처-

그래서 베트남여권과 관련된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국의 여권은 외국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신분증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그 일을 해냅니다.
베트남여권재발급과 출입국변경등에 관한 신고업무를 경험많은 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베트남여권을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다되어 가거나 여권이 훼손된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우체국에서 등기로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모든 업무를 진행해드립니다.

베트남여권재발급에 필요한 서류


1.베트남여권 원본(사본)
2.베트남 신분증 사본
3.출생증명서 사본
4.부모님의 이름,생년월일,주소
(베트남어로 작성*사망시 "사망"이라고 메모)
5.여권용 사진 2매
6.외국인 등록증 사본
(연장이나 등록증발급신청자는 체류허가신청확인서등)
7.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합법체류)

여권이 재발급되면 출입국에서 재발급된 여권의 인적사항을 다시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부공식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이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주한베트남대사관의 업무와 출입국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대행해드리는 원스톱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베트남여권의 재발급과 출입국 신고업무를 동시에 해결해드림으로써 의뢰인의 고충을 한꺼번에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주한베트남대사관이 서울에 있다보니까 특히나 지방에 계시는 베트남분들은 한번 여권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게 현실입니다.

지방에 계시는 베트남외국인이나 고용주 또는 관계자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민들레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원스톱으로 베트남대사관업무와 출입국신고업무를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불법체류자도 베트남여권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한경우
최대한 빠르게 연락주세요."

베트남여권&출입국변경신고 전문행정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국에 베트남여권재발급과 출입국변경등에 관한 신고를 동시에 해결해드리는 법무부공식출입국민원대행기관인 민들레행정사사무소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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