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관광사업등록전문행정사
민들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여행업 등록에 대한 제출서류와 주의하실 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행사를 창업하시려는 분이시나 법인의 사업확장에 여행업종을 추가하실 계획이신 법인대표님은 참고하시어
여행사업이 멋지게 대박 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여행업 등록업무입니다.
바로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구분 | 자본금 | 사무실 조건 |
국내여행업 | 자본금 1천5백만원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국내외여행업 | 자본금 3천만원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종합여행업 | 자본금 5천만원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여행업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개인, 법인)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2. 자본금 증빙서류
(개인:영업용 자산명세서와 잔액증명서, 신규법인은 개시대차대조표,
법인의 대차대조표*회계사나 세무사의 직접 확인이 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함)
3. 대표자 신분증
4.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주택 등은 절대 불가*
(전대차나 공유오피스일 경우 임대인의 전대동의서와 임대인신분증 사본)
5. 법인대표이사, 임원 모두의 기본증명서
6. 사업계획서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향후 3년간 여행알선계획, 회사개요, 주요 사업내용, 기구 및 조직 등을 포함해야 함)
7.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8. 위임장, 행정사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9.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등록완료 후 관할지자체에 제출)
10. 기획여행보증보험가입
(여행사가 직접 기획 등을 통해 패키지여행상품 판매하는 경우)
※접수 시 수수료 3만 원, 등록증발급 전 또는 후 등록면허세납부(67,500원)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관광사업등록증을
100% 발급해 드립니다.
미발급 시 100% 환급!!!
위 제출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 서류를 카톡등 사진으로 전송해 주면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 없을 시 대표님의 여행사업구상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관광사업등록(여행업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아래와 같습니다.
1. 민들레행정사사무소와 계약
2. 준비서류 작성 및 제출(방문접수)
3. 수수료납부(3만 원)
4. 실사(현장점검)
5. 관광사업등록증 발급 및 수령
6. 등록면허세 납부(67,500원)
7. 보증보험가입 후 관할지자체에 신고(팩스나 이메일등으로 보험증권)
8. 사업자등록(2일 정도 소요)
저희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여행업 등록전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하여
여행사창업의 시작을 늘 함께 하였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당신의 관광사업등록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최고의 비즈니스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창업을 준비중이시라면
여행업등록에 대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린다고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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