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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등록(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종합여행업)을 위한 구비서류와 관광사업등록증 발급받아 여행사창업하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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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등록(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종합여행업)을 위한 구비서류와 관광사업등록증 발급받아 여행사창업하기

민들레행정사 2024. 1. 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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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광사업등록전문행정사

민들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여행업 등록에 대한 제출서류와 주의하실 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행사를 창업하시려는 분이시나 법인의 사업확장에 여행업종을 추가하실 계획이신 법인대표님은 참고하시어

여행사업이 멋지게 대박 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여행업 등록업무입니다.

바로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관광사업등록증 100% 발급받아온 민들레행정사사무소 010-3188-7560

구분 자본금  사무실 조건
국내여행업 자본금 1천5백만원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국내외여행업 자본금 3천만원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종합여행업 자본금 5천만원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여행업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개인, 법인)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2. 자본금 증빙서류

(개인:영업용 자산명세서와 잔액증명서, 신규법인은 개시대차대조표,

법인의 대차대조표*회계사나 세무사의 직접 확인이 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함)

 

3. 대표자 신분증

 

4.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주택 등은 절대 불가*

(전대차나 공유오피스일 경우 임대인의 전대동의서와 임대인신분증 사본)

 

5. 법인대표이사, 임원 모두의 기본증명서

 

6. 사업계획서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향후 3년간 여행알선계획, 회사개요, 주요 사업내용, 기구 및 조직 등을 포함해야 함)

 

7.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8. 위임장, 행정사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9.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등록완료 후 관할지자체에 제출)

 

10. 기획여행보증보험가입

(여행사가 직접 기획 등을 통해 패키지여행상품 판매하는 경우)

 

※접수 시 수수료 3만 원, 등록증발급 전 또는 후 등록면허세납부(67,500원)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관광사업등록증을
100% 발급해 드립니다.

미발급 시 100% 환급!!!

위 제출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 서류를 카톡등 사진으로 전송해 주면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 없을 시 대표님의 여행사업구상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관광사업등록(여행업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아래와 같습니다.

 

1. 민들레행정사사무소와 계약

2. 준비서류 작성 및 제출(방문접수)

3. 수수료납부(3만 원)

4. 실사(현장점검)

5. 관광사업등록증 발급 및 수령

6. 등록면허세 납부(67,500원)

7. 보증보험가입 후 관할지자체에 신고(팩스나 이메일등으로 보험증권)

8. 사업자등록(2일 정도 소요)

여행업전문행정사 민들레행정사사무소

 

저희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여행업 등록전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하여

여행사창업의 시작을 늘 함께 하였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당신의 관광사업등록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최고의 비즈니스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창업을 준비중이시라면 

여행업등록에 대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린다고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

#종합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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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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