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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행정사사무소
여행업등록(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종합여행업)을 위한 구비서류와 관광사업등록증 발급받아 여행사창업하기 본문
안녕하십니까?
관광사업등록전문행정사
민들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여행업 등록에 대한 제출서류와 주의하실 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행사를 창업하시려는 분이시나 법인의 사업확장에 여행업종을 추가하실 계획이신 법인대표님은 참고하시어
여행사업이 멋지게 대박 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여행업 등록업무입니다.
바로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 구분 | 자본금 | 사무실 조건 |
| 국내여행업 | 자본금 1천5백만원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 국내외여행업 | 자본금 3천만원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 종합여행업 | 자본금 5천만원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여행업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개인, 법인)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2. 자본금 증빙서류
(개인:영업용 자산명세서와 잔액증명서, 신규법인은 개시대차대조표,
법인의 대차대조표*회계사나 세무사의 직접 확인이 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함)
3. 대표자 신분증
4.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주택 등은 절대 불가*
(전대차나 공유오피스일 경우 임대인의 전대동의서와 임대인신분증 사본)
5. 법인대표이사, 임원 모두의 기본증명서
6. 사업계획서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향후 3년간 여행알선계획, 회사개요, 주요 사업내용, 기구 및 조직 등을 포함해야 함)
7.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8. 위임장, 행정사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9.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등록완료 후 관할지자체에 제출)
10. 기획여행보증보험가입
(여행사가 직접 기획 등을 통해 패키지여행상품 판매하는 경우)
※접수 시 수수료 3만 원, 등록증발급 전 또는 후 등록면허세납부(67,500원)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관광사업등록증을
100% 발급해 드립니다.
미발급 시 100% 환급!!!
위 제출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 서류를 카톡등 사진으로 전송해 주면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 없을 시 대표님의 여행사업구상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관광사업등록(여행업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아래와 같습니다.
1. 민들레행정사사무소와 계약
2. 준비서류 작성 및 제출(방문접수)
3. 수수료납부(3만 원)
4. 실사(현장점검)
5. 관광사업등록증 발급 및 수령
6. 등록면허세 납부(67,500원)
7. 보증보험가입 후 관할지자체에 신고(팩스나 이메일등으로 보험증권)
8. 사업자등록(2일 정도 소요)

저희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여행업 등록전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하여
여행사창업의 시작을 늘 함께 하였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당신의 관광사업등록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최고의 비즈니스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창업을 준비중이시라면
여행업등록에 대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린다고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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