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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한국 사업 진출방법과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FDI.D8비자) 본문
2025년 외국인의 한국 사업 진출방법과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 방식은 총 네 가지이며, 투자금 규모와 사업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투자가가 알아야 할 사업 진출 방식과 실제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외국인의 현지법인 설립 – 가장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방식
외국인이 한국에서 기업을 정식으로 설립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식이 바로 ‘현지법인 설립’입니다. 이는 한국 내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하여 법인 형태로 진출하는 방식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적용되며, 최소 1억 원 이상의 투자 또는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확보해야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내국 기업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각종 세제 혜택이나 투자자 보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본점과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므로 경영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고 자본 조달에도 유리합니다. 다만 1억 원 미만 투자나 지분 10% 미만 보유 시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므로 시작 전에 요건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계획한다면 법인 설립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의 개인사업자 등록 – 소규모 창업에 적합한 방식
한국에서 비교적 가볍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는 개인사업자 형태도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외국환거래법을 기준으로 관리되며, 1억 원 이상 투자 시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보다 설립 절차가 훨씬 간단하고 휴·폐업이 수월하여 소규모 사업이나 초기 단계의 실험적인 비즈니스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무한 책임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 손실 발생 시 개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신용도 측면에서 법인보다 불리할 수 있으며,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예산이 크지 않고 리스크가 낮은 형태로 한국 시장을 테스트하고 싶은 외국인이라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장 부담 없는 방법입니다.
3. 외국기업의 지점 설치 – 본사 직영 형태의 국내 영업 방식
외국회사가 한국에 직접 진출해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선택하는 방식이 바로 ‘지점 설치’입니다. 이는 한국에 별도의 독립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본사의 연장선으로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구조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을 기반으로 하며, 지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표자를 임명하고 법원 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세법상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되지만, 법인 자체는 독립 법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혜택이나 정책적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최소 투자금 제한이 없고, 본사 주도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어 본점과 긴밀히 연결된 형태의 사업 구조를 원하는 기업에게 유리합니다. 법인 설립이 부담스럽거나 본점의 통제 아래 영업을 유지하고 싶은 외국기업이라면 지점 설치가 현실적입니다.
4. 연락사무소 설치 – 시장 조사나 정보 수집 목적의 비영업 활동
연락사무소는 한국에서의 영업 활동이 아닌 비영업적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조사, 광고·홍보, 본점과의 업무 연락 등만 가능하며 매출 발생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원 등기 없이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설립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유지비용도 적습니다.
그러나 매출 창출과 영업 행위가 철저히 금지되어 있어 실제 사업 수행을 고려한다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 전 조사 단계이거나, 한국 고객과의 연락 거점이 필요한 외국기업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또한 향후 법인이나 지점 설립을 계획하고 사전 준비를 하는 중간 단계로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영업 기반이 필요 없는 외국기업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진출 방식입니다.
5. 진출 방식별 비교 – 목적과 자본 규모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총 네 가지이며, 각 방식은 자본 규모·영업 목적·법적 혜택·관리 편의성 등이 모두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적은 비용으로 시작하기 좋지만 무한 책임이라는 리스크가 있고, 법인은 가장 안정적이지만 설립 절차가 비교적 복잡합니다. 지점은 본사가 직접 한국에서 영업하는 구조이므로 투자금 부담이 없으나 투자기업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연락사무소는 비영업 목적에 한해 활용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여부는 혜택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설립 형태를 결정하면 향후 과세 문제, 투자 인정 여부, 비자 문제 등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2025년 기준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 설립, 개인사업자 등록, 지점 설치, 연락사무소 설치 중 목적과 투자 규모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 방식마다 적용되는 법률과 요구되는 요건이 달라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여부는 세제 혜택과 법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한국 시장 진출을 계획한다면, 투자 형태·비즈니스 모델·예상 매출 등을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시작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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