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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중국,홍콩,대만 외국인 투자자 D-8기업투자비자

by 민들레행정사 2025.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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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D-8 기업투자비자,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비자가 바로 D-8 기업투자비자입니다. 하지만 체류자격 변경 과정은 복잡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외국환은행과 출입국청 간의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외국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D-8 체류자격 변경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민들레행정사는 투자자금 송금 입증부터 출입국 체류자격 변경까지 전국 비대면으로 원스톱 지원하고 있습니다.

1. D-8 기업투자비자의 개요와 신청대상

D-8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 내 법인에 직접 투자하여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주로 외국인 단독투자자, 해외법인의 한국지사 설립자, 또는 외국 자본이 유입된 법인 대표가 대상이 됩니다.

신청인은 한국 내 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투자금 도입이 완료되면 체류자격을 D-8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 자본금 요건(통상 1억 원 이상)과 실제 사업장 확보, 그리고 경영 활동의 실체가 중요하게 심사됩니다.

D-8 비자는 단순 체류 목적이 아닌 ‘사업 수행을 위한 체류 자격’이므로, 준비 단계에서부터 행정사 전문가의 서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2. D-8 체류자격 변경 시 기본 제출서류

D-8 비자 변경을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② 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용 사진(3.5x4.5cm)
③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은 결핵검진표(보건소 또는 지정병원 발급)
④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⑥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

이 서류들은 외국투자기업의 실체와 합법적인 투자금 도입을 입증하기 위한 필수 자료입니다. 특히 주주변동명세서와 투자기업등록증은 반드시 최신 버전으로 준비해야 접수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투자자금 도입 및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

체류자격 변경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투자자금의 출처와 사용내역’입니다.

현금출자의 경우에는 본국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서, 외국환 송금확인증, 외화매입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현물출자의 경우 관세청에서 발급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또는 수입신고필증이 요구됩니다.

자본금 사용내역 또한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사무실 인테리어 영수증, 비품 구매 증빙, 보험가입서류 등 실제 사업 운영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들레행정사는 각종 영수증 정리 및 통장거래내역 표준양식까지 준비해 드려 불필요한 보완요청을 예방합니다.

4. 사업장 및 영업활동 증빙서류

D-8 비자 심사에서 사업장 실체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입금증
- 사업장 전경 및 간판 사진, 내부 인테리어 사진
- 공장 또는 창고가 있는 경우 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또한 기존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법인세 납부내역 등도 함께 제출하면 사업의 지속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들레행정사는 실사 대비용 사진 및 사업장 서류 구성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5. 민들레행정사사무소의 D-8 비자 전문지원 서비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D-8 기업투자비자 관련 업무를 수년간 전문적으로 진행해온 출입국 전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 서류 준비부터 비자 신청까지 원스톱 처리
✅ 외국환은행 신고 및 자본금 입증 전 과정 대행
✅ 전국 비대면 접수 및 당일 상담 가능
✅ 몽골, 중국, 미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 사례 경험 보유

비자 심사 과정에서 사소한 오류 하나로 접수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들레행정사는 법적 근거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번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서류를 점검해 드립니다.

결론: D-8 투자비자는 경험이 결과를 만듭니다

기업투자비자(D-8)는 단순한 체류허가가 아니라,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투자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서류가 방대하고 심사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전문행정사와 함께 준비하신다면 승인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자본금 입증, 출입국 비자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D-8 비자 발급,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 010-3188-7560 / 카카오톡: kyh7560 / WeChat: mindlle365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0, 10층 민들레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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