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특정활동비자 완벽 가이드 (민들레행정사 정리)
E-7-1 특정활동비자는 한국에서 전문 직종으로 근무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려는 기업에게 필수적인 비자입니다. 그러나 자격요건, 고용주 조건, 국민 고용 보호 심사, 제출서류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기에 혼자 준비하기에는 까다로운 절차가 많습니다. 본문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민들레행정사의 시각으로 E-7-1 비자의 자격요건, 신청 절차, 필요 서류와 심사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왜 E-7-1 비자가 중요한가?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전문 민들레행정사사무소 대표 고영휴입니다.
최근 한국의 산업 현장은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외국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체류 자격이 바로 E-7-1 특정활동비자입니다. 하지만 비자 심사는 철저히 검토되며,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의뢰인들이 자격요건을 헷갈려하거나, 고용주 요건을 간과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국인과 고용주의 자격요건
1. 외국인 자격요건
E-7-1 비자는 크게 일반요건과 특별요건으로 나뉩니다.
- 일반요건: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학사 학위 + 1년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경력
- 특별요건: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는 전공 연관 직종에 한해 경력 1년 면제, 국내 대학 졸업자는 전공 무관하더라도 고용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이처럼 학력·경력 조건은 유연하지만, 직종별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고용주 자격요건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고용주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상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 허용 직종 및 고용 인원·임금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외국인만 자격을 충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 역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국민고용 보호 심사와 절차
1. 국민고용 보호 심사
출입국 심사관은 외국인 고용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 고용업체 규모: 국민 고용 5명 미만 업체는 제한
- 외국인 고용 비율: 국민 고용의 20% 이내
- 임금 요건: 전문인력은 국민 1인당 GNI 80% 이상, 그 외 직종은 최저임금 이상
2. 신청 절차
1)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 신청
2) 허가 후, 해외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확인서 발급
3) 외국인이 해당 확인서로 입국
심사 결과는 문자·이메일로 통보되며, 보완 자료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 정리
회사 측 준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및 여권사진
- 초청사유서(고용 필요성, 활용계획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 고용계약서(급여·근무시간·계약기간 명시)
- 납세내역증명, 재무제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고용추천서, 신용보증서 등
외국인 측 준비서류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 거민신분증 사본(중국인)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직종
특정 직종은 반드시 E-7 고용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행업체 관리자, 행사 기획자, 의료 코디네이터, 관광통역 안내원, 항공기 정비원, 조선 용접공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전문가의 도움으로 안전한 비자 진행
E-7-1 특정활동비자는 외국인의 학력·경력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요건까지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복합적인 비자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한 항목이라도 부족하다면 기각될 수 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수많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워 원활한 접수와 빠른 허가를 도와드립니다. 비자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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