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외동포전문행정사 민들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해외에 계시는 재외동포분들중에 해외시민권을 획득하신후 F4비자와 거소신고를 한국에서 신청하실 때 절차와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4 비자를 해외에서 받아오시면
체류기간이 2년,
한국에서 받으시면
체류기간이 3년입니다.
먼저 F4 비자와 거소신고를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에 방문예약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들레행정사를 통하시면 급행으로 즉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만 14세이상, 만 60세 미만인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 ( 또는 영사확인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F4 비자와 거소신고 제출서류
- 여권
- 시민권증서
- 여권용 사진
- 성명 변경시 입증서류
- 해외범죄 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 해당자 )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 체류지입증서류
- 기타 추가서류
나머지 추가서류와 작성 및 제출은 민들레행정사가 직접 해결합니다.
저희 민들레행정사사무소로 방문해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저희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재외동포 F4 비자와 거소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즉시 출입국업무를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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