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학생시간제취업1 D-2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신고 및 4대 보험 가입 완벽가이드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신고 및 4대 보험 가입 완벽가이드1. 유학생 아르바이트, 반드시 사전 허가 필요외국인 유학생(D-2 비자 소지자)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시간제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이를 ‘취업활동 허가’라고 부릅니다. 이 허가 없이 카페, 편의점, 행사장, 학원 등에서 근로를 하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비자 취소나 강제 출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졸업을 앞둔 한 중국인 유학생이 “하루만 일하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해 근로를 하려던 사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근무 전 허가 신청을 도와 정식 허가 후 근무할 수 있었고, 불법취업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 하루의 단기 아르바이트라.. 2025.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