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사업자등록대행
- 행정사고영휴
- 국적회복신청
- 베트남여권재발급
- 유한회사설립
- 여행사창업
- F4비자
- 주한베트남대사관
- 투자이민제
- 국적회복절차
- 비거주자법인설립
- 인천경제자유구역
- 거소증
- 거소증발급
- 한국법인설립
- 청라투자이민
- 민들레행정사사무소
- 송도투자이민
- 거소신고
- F5영주비자
- 관광사업등록
- 외국환은행신고
- 법인통장개설
- 영종투자이민
- 민들레행정사
- 재외동포
- 외국인법인설립
- 관광진흥법
- 재외동포비자
- 고영휴행정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종합여행업 (1)
민들레행정사사무소
외국인 대표의 여행업 창업 절차와 성공 비결 최근 외국인 대표가 한국에서 여행업(관광사업)을 창업하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관광 인프라와 안전한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어, 외국인에게도 매력적인 창업 국가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대표로 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기준, 구비서류, 결격사유 등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며, 한 단계라도 누락되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대표의 여행업 창업을 위한 전 과정과 실제 등록 팁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1. 외국인 여행업 창업, 왜 까다로운가?외국인이 한국에서 여행업을 창업하려면 단순한 사업자등록이 아닌 관광사업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업장은 반드시 비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민원행정
2025. 10. 9. 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