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행정

D8비자 몽골 투자자 외국인직접투자(FDI)신고,기업투자비자

by 민들레행정사 2025. 10. 14.
반응형

한국 법인 설립부터 외투기업 등록까지, 한 번에 해결!

 최근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몽골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법인 설립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그리고 D-8 기업투자비자 발급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정적인 경제 환경과 명확한 투자보호 제도를 갖춘 국가로,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몽골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한국 내 FDI 절차와 D-8 비자 취득 방법을 실제 사례 기반으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직접투자(FDI)란 무엇인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몽골 국적 개인 또는 법인이 한국에 회사를 세우거나, 한국 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고 투자금이 1억 원 이상이면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받습니다.

 

FDI 등록 시, 투자자는 향후 D-8 기업투자비자 신청 자격을 확보하게 되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각종 세제 혜택이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여러 형태로 구분됩니다.

 

첫째, 지분 또는 주식 취득형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임원 파견형으로, 지분이 10% 미만이라도 경영참여를 위한 임원 파견이나 선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차관형으로, 투자자가 한국 기업에 5년 이상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FDI로 인정됩니다.

넷째,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역시 외국인직접투자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유형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신고 절차와 제출서류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3.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절차와 흐름

외국인직접투자는 단순히 자본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단계로,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작성해 외국환은행 또는 전문행정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단계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자본금을 국내 은행으로 송금하거나 휴대반입합니다.

3단계에서는 주식 납입이 완료되면 납입보고를 하고,

4단계에서 법인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서류 미비나 보고 누락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행정사 사무소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

몽골 투자자가 외국인직접투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① 외국인직접투자신고서 2부(서식 있음)

②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또는 몽골정부 발행 법인등록증)

③ 공증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⑤ 투자유형에 따른 증빙자료(임원계약서, 차관계약서 등)

 

모든 서류는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몽골어 서류는 공증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는 번역 및 공증 절차까지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 D-8 기업투자비자까지 한 번에 진행

외국인직접투자신고를 마친 후에는 D-8 기업투자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투자자가 한국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체류하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 자격입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는 FDI 신고부터 외투기업등록, D-8 비자 신청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서류 작성, 은행보고, 법인등기, 출입국 비자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몽골 투자자분들을 위한 통역 및 번역 지원도 함께 제공하므로 언어 장벽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결론: 민들레행정사와 함께라면 한국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몽골 투자자 여러분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외국인직접투자신고, 법인설립, 외투기업등록, D-8 비자 신청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비대면 상담과 실시간 진행상황 안내로 투자자가 어디서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공증·번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한국 진출의 첫걸음, 이제 민들레행정사사무소와 함께 시작하세요.

 

📞 민들레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고영휴

전화: 010-3188-7560

카카오톡 ID: kyh7560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0, 10층

이메일:mindlle365@naver.com

 

 “한국 법인 설립부터 D-8 비자까지, 빠르고 확실하게!”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민들레행정사에게 맡기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