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특정활동비자란?
E-7-1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전문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 발급받는 특정활동비자입니다.
국내 기업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하거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전문직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자이기도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용계약서만 제출한다고 승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력, 경력, 고용주의 자격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가 정확한 기준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고, 불필요한 반려 없이 빠르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외국인 신청자 자격요건
E-7-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본인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크게 일반요건과 특별요건으로 나뉘는데, 일반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관련 학사 학위 + 1년 이상 경력 보유자
-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특별요건의 경우, 국내 전문대 이상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외국인은 전공 연관 직종에 한해 경력 1년이 면제됩니다. 또한 국내 대학 졸업자는 전공과 무관하더라도 고용 필요성이 입증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종별로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민들레행정사사무소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주(기업) 자격요건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고용주 역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상 비자발급 제한 사유가 있거나, 세금 체납이 있는 사업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고용업체의 규모와 사업의 안정성이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국민 고용 보호 원칙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수는 전체 직원의 20% 이내로 제한되며, 국민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규모 업체는 승인 확률이 낮습니다. 임금 또한 직종에 따라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하며, 전문인력의 경우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는 기업의 고용 구조와 인력 구성 비율을 미리 검토하여, 안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립니다.
E-7-1 비자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E-7-1 비자는 초청업체 소재지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접수 → ② 고용사유 검토 및 서류심사 → ③ 사증발급확인서 발급 → ④ 해외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 → ⑤ 입국 및 체류허가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가 준비할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초청사유서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 고용계약서(임금, 근무시간 명시), 고용보험명부
외국인이 준비할 서류:
- 여권 사본, 신분증 사본(중국인의 경우 거민신분증)
-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 모든 서류를 점검하고 누락 없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직종
E-7-1 비자 중 일부 직종은 반드시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업체 관리자, 행사기획자, 의료코디네이터, 관광통역안내원, 기술경영 전문가, 항공기 정비원, 조선 용접공 등은 정부기관이나 협회에서 발급하는 고용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해당 직종의 고용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역할을 하므로,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직종별 추천서 발급기관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급 절차까지 직접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이 시급하거나, 이전에 반려된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E-7-1 비자는 전문가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
E-7-1 특정활동비자는 단순 취업비자보다 훨씬 까다로운 심사를 거칩니다. 하지만 정확한 요건을 충족하고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면 승인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인력 고용 및 비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해 온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자의 자격 검토부터 서류 작성, 출입국 신청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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