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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비자2

F6 결혼이민비자,체류자격변경,국제결혼 F6 결혼이민비자란?F6 결혼이민비자는 한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 신청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이 비자는 결혼의 진정성과 실제 혼인생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되며, 체류자격 변경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만 가능합니다. 특히 F6-1(국민의 배우자) 비자는 처음 1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된 뒤, 관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심사하며,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F6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대상한국 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해 결혼이민비자로 전환하려면 현재의 체류상태가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즉, 유효한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관광취업(H-1) 자격자는 .. 2025. 11. 4.
대구·경북 F6 결혼이민비자 체류자격 변경 서류 총정리 대구·경북 F6 결혼이민비자 체류자격 변경 서류 총정리1. F6 결혼이민비자 체류자격 변경이란?F6 결혼이민비자는 한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체류자격입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중, 이미 다른 비자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F6-1(국민의 배우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단순한 혼인신고만으로는 완료되지 않으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체류이력, 결혼의 진정성, 소득 및 주거요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F6 체류자격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할은 주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포항·안동출장소 등이 담당합니다.. 202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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