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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결혼이민비자 (2)
민들레행정사사무소
F6 결혼이민비자란?F6 결혼이민비자는 한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 신청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이 비자는 결혼의 진정성과 실제 혼인생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되며, 체류자격 변경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만 가능합니다. 특히 F6-1(국민의 배우자) 비자는 처음 1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된 뒤, 관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심사하며,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F6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대상한국 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해 결혼이민비자로 전환하려면 현재의 체류상태가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즉, 유효한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관광취업(H-1) 자격자는 ..
대구·경북 F6 결혼이민비자 체류자격 변경 서류 총정리1. F6 결혼이민비자 체류자격 변경이란?F6 결혼이민비자는 한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체류자격입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중, 이미 다른 비자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F6-1(국민의 배우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단순한 혼인신고만으로는 완료되지 않으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체류이력, 결혼의 진정성, 소득 및 주거요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F6 체류자격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할은 주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포항·안동출장소 등이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