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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외국인비자대행 (1)
민들레행정사사무소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F4비자 체류기간 연장, 이렇게 준비하세요1. 왜 F4비자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가?F4비자는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 대표적인 장기체류 자격으로, 일반적으로 2년에서 3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을 제때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향후 재입국 제한이나 비자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취업, 부동산 소유, 학업, 가족 부양 등으로 생활 기반을 유지하는 재외동포분들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F4비자 연장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비롯한 전국 출입국기관에 F4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대행하며, 접수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해 드립니다.2..
민원행정
2025. 10. 18.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