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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재외동포전문행정사 민들레행정사사무소입니다.오늘은 해외에 계시는 재외동포분들중에 해외시민권을 획득하신후 F4비자와 거소신고를 한국에서 신청하실 때 절차와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4 비자를 해외에서 받아오시면체류기간이 2년,한국에서 받으시면체류기간이 3년입니다.먼저 F4 비자와 거소신고를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에 방문예약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하지만 민들레행정사를 통하시면 급행으로 즉시 접수가 가능합니다.만약 만 14세이상, 만 60세 미만인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 ( 또는 영사확인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F4 비자와 거소신고 제출서류여권시민권증서여권용 사진성명 변경시 입증서류해외범죄 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 해당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
https://blog.naver.com/kyhyu/223612626368 미국 해외범죄경력증명서(FBI Check)와 아포스티유 확인서,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진행해드립미국 해외범죄경력증명서(FBI Check)와 아포스티유 확인서,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진행해드립니다...blog.naver.com안녕하십니까?재외동포 F4비자와 거소증 전문행정사민들레행정사사무소대표행정사 고영휴입니다.F4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 만14세 이상 60세 미만인 재외동포분은 제출서류중에 반드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과거 F4비자와 거소증을 발급받았으나 연장을 하지 못하여 재신청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시민권자가한국에 입국하시고해외범죄경력증명서가필요하시면 ..
안녕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전문행정사 민들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등을 대표로 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요건과 제출서류 및 신청시 조심해야 할 사항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환자유치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 요건 1. 자본금 충족 (1억원 이상_유치업자 ) 2. 국내 사무실설치 ( 주택등 가능 ) 3. 사업자등록 4.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유치업자 ) 5. 위 등록요건 상시 유지외국인환자유치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등록요건을 항시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입니다.1. 등록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인허가보증보험 4. 임대차등 계약서 5. 사업계획서 6. 자본금입증서류 7. 기타추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