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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10/16 (1)
민들레행정사사무소
파키스탄 국적 F6 결혼비자 외국인의 이혼, 체류는 어떻게 될까?오늘은 결혼비자(F-6)로 한국에 체류하던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이 이혼 후에도 체류 연장을 승인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결혼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전제로 부여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파탄 나면 비자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혼이 체류 자격 상실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없을 경우,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는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폭력과 방치로 인한 이혼, 그리고 체류 불안의뢰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F6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경제적 ..
민원행정
2025. 10. 16. 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