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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거소증 (9)
민들레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재외동포전문행정사 민들레행정사사무소입니다.오늘은 해외에 계시는 재외동포분들중에 해외시민권을 획득하신후 F4비자와 거소신고를 한국에서 신청하실 때 절차와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4 비자를 해외에서 받아오시면체류기간이 2년,한국에서 받으시면체류기간이 3년입니다.먼저 F4 비자와 거소신고를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에 방문예약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하지만 민들레행정사를 통하시면 급행으로 즉시 접수가 가능합니다.만약 만 14세이상, 만 60세 미만인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 ( 또는 영사확인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F4 비자와 거소신고 제출서류여권시민권증서여권용 사진성명 변경시 입증서류해외범죄 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 해당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
민원행정
2024. 10. 18. 12:19